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시위" 및 "1인 시위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에 없던 규정을 마련함.
2. 경찰관서장이 집회신고 내용을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주요 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시 금지나 제한을 통고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함.
4. 1인 시위자의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확성기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5.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과 제3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6. 1인 시위자가 특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집회 및 시위 양태에 맞춘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