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관저'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시킴.
2.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저택 공간 뿐 아니라, 국회의사당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도 집회 제한 장소로 결정됨.
3.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수정하겠다는 취지.
이 법안은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엇갈린 법원의 해석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공간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