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근처에서 재산 피해나 사생활, 학습권, 군 작전에 방해가 될 경우 경찰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시위로 인해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는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