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청이 사전심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 형태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시간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주변 거주자의 일상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0시부터 7시까지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됩니다.
3. 위헌 판결을 받은 「2008헌가25」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거주자의 안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구조를 개선하고, 제한 시간을 도입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