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를 위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금전을 대가로 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집회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전 거래로 집회 나 시위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전적 이익에 의존하는 집회 및 시위의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본래 목적을 보존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집회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