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기준 법률화: 기존에는 확성기 등 소음의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졌으나, 이제 이 소음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2. 소음기준 강화: 집회나 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소음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법을 어길 시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로 인해 주변 국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그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