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과격한 시위와 집회를 조절하기 위해 법안에 국립묘지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1조제6호 신설).
2. 이로써 국립묘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와 집회, 폭력 시위와 집회를 제한하고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보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과격한 시위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