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행정 기본법과 다른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강화 :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편의 증진 :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