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시위"에 대해서만 규율이 가능한데, 이를 개정하여 주최자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를 금지합니다.
4.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의 주최, 그리고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해당 행위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