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요건으로 사용된 '대규모 확산 우려' 기준을 삭제합니다.
2. 현행법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전면적으로 폐지합니다.
3. 현행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 조건의 부여를 제한하고, 허가 거부 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존중하고, 국가 기관의 임의적인 허가 거부와 제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과 집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