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경찰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최근에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시위문구를 투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후에는 레이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