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제5조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확산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