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루어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옥외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됩니다.
3. 이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은 선량한 일상의 안녕과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