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 규제 완화: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회를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공관 주변 집회 허용 조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이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다 신장하고 법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균형 있는 접근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