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명백히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를 제한합니다. 이는 기존 법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2. 개정법률안은 특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이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