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관저, 국무총리의 공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방해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압력이나 위협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통해 더욱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