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표현 집회의 제한 근거 마련: 최근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엄격히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금지 대상 집회의 구체적 명시: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했습니다.
3. 사회적 부작용 차단 및 인권 보호: 혐오 표현이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 심화와 공동체 통합 저해라는 우려를 해소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증오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