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킴(안 제11조제6호 신설).
2.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에 대한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는 제외되어 있었음.
3. 법안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발생하는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켜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안정과 편안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