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학령기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집회와 시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