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했습니다.
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도, 업무활동 방해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여 기존 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주요 공직자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