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표기: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관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명시하도록 개정합니다.
2. 집회시간 제한 연장: 현행 법률에서는 행정기관, 외국 대사관 등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금지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3. 공무원 징계 강화: 집회ㆍ시위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징계 사정에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사건이 반영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고, 집회시간 제한을 연장하며, 공무원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집회ㆍ시위 관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