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행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의 이유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특히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될 때만 금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질서유지인이 있으면 행진을 금지하기 어렵게 되어, 집회나 시위를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제1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즉, 질서유지인을 두더라도, 교통 문제로 인하여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심각한 교통 소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