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소음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 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소음 기준 강화: 기존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경우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