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많은 문화재가 있는 도심지에서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신고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중에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