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을 없애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 제10조에 있는 해가 뜨기 전과 진 후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 해요.
- 제11조에 있는 국회의사당,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주요 장소 주변의 금지 규정도 삭제하려 해요.
-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를 넓혀 국가 권력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한 뒤 어떤 기준으로 안전과 질서를 관리할지는 이 법안의 제안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
금지 시간 조항 삭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할 수 없도록 한 제10조를 없애려 해요.
금지 장소 조항 삭제: 주요 국가기관과 공관 등의 주변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제11조를 삭제하려 해요.
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집회의 성격과 참여자 상황에 따라 야간이나 이른 시간에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장소 선택의 자유 확대: 국가기관 등 정책 결정과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집회 기본권 중심의 제도 정비: 장소·방법·시간을 선택하는 자유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관련 제한을 없애려 해요.
후속 질서관리 기준 필요: 두 조항을 삭제할 경우 집회 안전, 주변 업무 보호, 교통과 시민 생활의 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집회 금지 시간에 관한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금지 장소를 정한 제11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제시했어요. 법안은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지 선택하는 자유도 그 핵심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특히 집회와 시위가 국가 권력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을 절대적으로 금지 장소로 두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집회 금지 시간 조항 삭제
현재 시행 조문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불가피하고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어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법안이 제10조를 삭제하면 현재의 일출 전·일몰 후 금지라는 시간 기준이 법률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 야간 집회나 이른 아침 집회도 시간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이에요.
- 현재 조문에 있는 예외적 허용 절차도 제10조 삭제와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삭제 이후의 허용·제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국가기관 주변 금지 장소 조항 삭제
현재 시행 조문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일정한 청사·저택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나 법원 등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고 있어요.
- 제11조가 삭제되면 국가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장소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기준이 없어질 수 있어요.
-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국가기관의 업무, 시설 안전, 주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판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3) 집회 장소 선택 범위 확대
발의 당시 설명은 집회의 자유가 장소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국가 권력은 시민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하므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제11조를 삭제해 국가기관과 주요 공적 기관 주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선택지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집회 주최자는 의사 표현의 대상과 가까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장소 자체를 이유로 한 사전 제한이 줄어들면 집회의 상징성과 전달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장소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른 법률상 안전·교통·소음 관리 기준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관계를 따져야 해요.
4) 시간·장소 제한 방식의 전환
제안안은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해 특정 시간대와 장소를 법률에서 직접 금지하는 방식을 없애려 해요. 현재 조문처럼 일출·일몰 또는 주요 시설 주변 100미터를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대신, 삭제 이후에는 개별 집회의 위험과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한지 논의하게 돼요.
- 같은 장소라도 집회의 규모, 방식, 행진 여부에 따라 안전상 위험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집회 참가자와 주변 시민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면 제한이 필요한 경우와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이 법안에는 제10조와 제11조를 대체할 구체적인 시간·장소 관리 절차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후속 입법이나 집행 기준을 살펴야 해요.
5) 국가기관·시민 사이의 의견 표현 확대
발의 당시 설명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이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국가기관을 절대적 금지 장소로 두는 데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안안은 집회 장소와 시간을 넓혀 시민이 국가기관에 정책과 공적 의사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국가 정책에 대한 항의나 요구를 관련 기관 가까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지면 참여 방식이 달라지고, 특정 집단의 의사 표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권리 확대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회를 관리하는 방식도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해요.
이 법안은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를 특정 시간과 장소만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없애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야간·이른 아침 또는 국가기관 주변에서 집회를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청사 주변 집회에 따른 업무 방해와 시설 안전에 대응하는 관리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경찰: 시간과 장소를 이유로 일괄 제한하는 기준이 줄어들면 집회별 위험과 질서를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인근 주민과 상인: 집회 시간과 장소가 확대되면 소음, 교통, 통행, 영업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반 시민: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집회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지는 동시에 주변 생활의 불편을 조정할 기준도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한 뒤 야간 집회, 국가기관 주변 집회, 행진 집회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확인해야 해요.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집회 참가자와 주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대체 규정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국가기관의 업무와 시설 안전을 이유로 한 제한이 별도 법률이나 일반적인 질서 유지 규정에 따라 어떻게 이뤄질지 살펴야 해요.
- 경찰의 조건 부여, 현장 통제, 해산 조치가 제10조 삭제 이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집회 시간과 장소 확대가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지, 또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부담을 집중시키는지 시행 이후의 현장 운영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