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으나,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밤 동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안이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참여를 어렵게 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통해 야간에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참고하여 야간의 옥외집회를 특정 시간대에 제한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주거와 평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간 규제를 명확히 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