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도로가 공공시설물로 이관될 때,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