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러한 구역을 지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지역의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현재 보도 설치에 대해 도로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설치를 필수로 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을 방지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