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함.
2.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주체를 명시.
3. 보상 절차와 토지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일관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상의 원활화 추구.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거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지급용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