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2.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도로 교통망 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영.
3.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만드는 국가도로망의 계획에 다른 국가 계획들과 연동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법안의 취지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줄이고, 모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도로 건설과 관리가 단순한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결되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