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에 대한 방재(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 및 환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설정한다.
2. 이 개정안은 터널의 재질을 불연성 소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3. 이를 통해 터널에서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가 방음터널의 가연성 재질 때문에 확산된 점을 근거로, 도로 터널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터널의 재질을 불연성 소재로 명시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을 개선함으로써, 터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