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만 적용됩니다.
2. 개정안은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