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의 유지ㆍ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ㆍ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