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책임과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로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국가가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을 부담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그 외의 도로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재정 여건으로 인한 도로 관리의 소홀함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