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사업 대상 확대: 현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6개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려 합니다.
2.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화되는 비수도권 도시도 효율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에 새로운 대상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교통혼잡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