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권한 이양: 그 동안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아래 있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 및 설계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 집중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강화.
3. 중앙-지방 협력 강조: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개발과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