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제출받은 도로대장은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이 현재 관리 중인 도로대장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의 도로 정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