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부속물 설치 시 협의 의무화:
도로관리청이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 부속물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 강화: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각각 따로 설치되고 관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 낭비 방지: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