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범위 확대: 기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의 간선도로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을 '광역시'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비용 부담 경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으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도시들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조사 규정 명확화: 현행법 제8조에 이미 5년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