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시 보행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를 위해 도로를 사용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설치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강화: 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신청자의 보행자 안전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한 안전조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어린이 통학로 고려: 허가 신청 과정에서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 이전부터 보행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로관리청이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