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도로 구조 보전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차량 적재량 측정 및 운행 제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단속 업무를 수행해 온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3. 운행제한단속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4. 이를 통해 단속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속원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 의제 처리를 통해 도로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