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속국도에 새로운 연결로를 설치하려면 모든 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이런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이가 생기며, 이는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주민들이 더 쉽게 고속국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