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개: 도로 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화합니다.
2. 굴착공사정보 공개: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를 공개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와 그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굴착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