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에서 2개월로 승계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재해로 인하여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 기간이 연장되고, 사회적 재난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