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필요로 한 원인을 제공한 외부 공사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인접 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통로(예: 굴다리)를 만든 후 그 통로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외부 공사 시행자가 전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민간 경제 활동 촉진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의 도로건설로 인해 외부 공사 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사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여, 민간 부문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