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거나 무료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제86조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적고 있지 않아요.
- 제안안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통행료를 지원하거나 유료도로를 분할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일산대교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도로의 무료화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 국비 지원 범위 확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보수·유지·관리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운영비 지원을 활용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유료도로 무료화 추진: 필요한 경우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을 통해 유료도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체계 연계: 현재 시행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지원의 관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 교통부담 완화: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이동 비용을 줄이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정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넓혀 도로 운영과 무료화에 필요한 재정 협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도로법 제86조제2항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과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면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국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통행료를 지원하거나 유료도로를 매입해 무료화하는 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일산대교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어요. 이에 운영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면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비 지원 대상에 운영비 추가
현재 시행 제86조제2항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국가지원지방도 관련 국비 지원 범위에 도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려 해요.
-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비용뿐 아니라 실제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국가 지원 논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 부담을 국가와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다만 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국가가 부담할 비율은 제안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령 등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발의 당시 제안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지원 범위에 넣어 통행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거나 무료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통행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대신 국가 지원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 통행료 수입과 국비 지원을 어떻게 조합할지 논의할 수 있어요.
- 국비 지원 근거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별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3) 유료도로 분할 매입 가능성
제안 이유는 통행료 지원뿐 아니라 분할 매입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86조제2항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보수·유지·관리 비용 지원이 규정돼 있지만, 유료도로의 매입 방식까지 직접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 도로 운영권이나 관련 권리를 한 번에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단계로 나누어 무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어요.
- 통행료를 계속 보전하는 방식과 매입을 통해 무료로 전환하는 방식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요.
- 매입 대상과 가격, 계약 관계, 기존 운영 주체와의 정산 방식은 법률 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해요.
4) 도로관리청과 재정지원의 연계
현재 시행 제23조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정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등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까지 국가 지원 대상으로 넓혀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료 지원이나 무료화 방안을 추진할 때 국가 재정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커질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도로를 정할 때 이용량, 지역 주민 부담, 도로의 공공성 같은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더라도 실제 관리와 예산 집행은 도로관리청의 역할로 남을 수 있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이 법안은 국가지원지방도의 무료화를 바로 결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통행료 지원이나 유료도로 매입에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지원지방도를 이용하는 주민: 통행료 지원이나 무료화가 추진되면 출퇴근과 생활 이동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운영비와 통행료 지원, 도로 매입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국가 재정 당국: 국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유료도로 운영자와 소유자: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이 추진되면 운영계약과 정산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특정 지역 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국가 재정 부담과 다른 지역 도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통행료 보전, 관리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어디까지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 비율이 명확해야 해요.
- 특정 도로의 무료화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때 다른 지역의 유료도로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 통행료 지원과 분할 매입 중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 무료화 이후에도 도로의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할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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