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 개정안은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 인프라의 안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안전성 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주행 여건에 맞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 및 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