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는 것(안 제56조의2 신설).
2.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안 제56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안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