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2. 이용객이 많은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도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