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같은 승차한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받을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같은 시설의 연결허가를 받을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